영종동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2-11-29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근무조건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023년 2월 ~ 10월(9개월)
2. 근무시간
- 전일제 : 1월 ~ 11월 주 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1월 ~ 11월 주 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주14시간 이내(월 56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조 : 주25시간
3. 근무지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업소 포함), 사회복지시설
4.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사무,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5. 보수
- 전일제 : 1월 ~ 11월 2,010,580원/ 12월 1,884,910원
- 시간제 : 1월 ~ 11월 1,005,290원/ 12월 955,020원
- 복지일자리 : 538,72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1일 48,100원(부대비, 주휴수당 별도)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접수기간 및 분야
▢ 접수기간 : 2022. 12. 5.(월) ~ 12. 09.(금) 09:00 ~ 18:00
※ 면접기간 : 2022. 12. 15.(목) ~ 12. 19.(월) [면접일자 개별통보예정]
※ 합격자 발표 : 2022. 12. 26.(월) ~ 12.30.(금)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 모집인원 : 71명
- 전일제 : 29명
- 시간제 : 13명
- 복지일자리 : 26명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3명
7.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가능 대상(2년 이상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인 자(단,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년~22년)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TEL 032)760-7327)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가)]
▢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희망직무 및 자필서명 필수)【서식1】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부(자필서명 필수)【서식2】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3】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신청 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