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운영팀 | 심폐소생술(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작성일22-08-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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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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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응급처지가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5분 이내에 뇌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언제 발생할 지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9일(월), 30일(화)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강했습니다(교육기관: 인하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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