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장애인, 재판정 검사비 지원 현실화 권고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수급장애인, 재판정 검사비 지원 현실화 권고 작성일2012.11.02 09:41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549 댓글0

본문

※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0월 28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수급장애인, 재판정 검사비 지원 현실화 권고권익위, 복지부에…장애등급심사위 지역본부 확대도 국민권익워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 의무 재판정시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첫 장애판정 이후에 평균 2년 주기로 장애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준비용(지적장애·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중복장애의 경우) 이상 소요되고 있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1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장애인 등급 판정 시 대면심사·직접진단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권고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28 18:00:22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