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작성일2018.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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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
○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 그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되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