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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70% 참정권 보장 "안돼 있다" 작성일2012.10.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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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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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70% 참정권 보장 "안돼 있다"투표소까지 이동 어려워, 편의시설 미흡 등 때문 윤재옥 의원,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홍보" 주문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당사자 10명 중 7명이 참정권 보장이 안돼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정책 홍보를 당부했다. 윤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 유권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21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7%가 ‘안 되어 있다(전혀 6.1%+대체로 65.6%)’고 응답했다. 반면 ‘잘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26.9%에 불과했다.장애인이 투표 참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거동 불편으로 인한 투표소까지의 이동 어려움(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26.4%)’, ‘투표소 내 장애인 투표안내 도우미 및 보조 인력 부족(20.3%)’, ‘장애유권자에 대한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부족(19.8%)’인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불 만족’이라는 대답이 71.2%(매우 불만족 11.8%+불 만족하는 편 59.4%)나 차지했다.이 밖에도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1층에 기표소를 임시 설치하고, 투표보조 허용 등의 선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25%에 불과했다.윤재옥 의원은 “실제 정책 수혜자인 장애인들은 참정권 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의견이 대 다수였다”면서 “1층 기표소 설치 및 투표보조가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 장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관위의 정책 홍보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05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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