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작성일2012.10.08 15:45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553 댓글0

본문

※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9월 26일자 "웰페어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인권위 중장기 계획안 발표, 장애계 전문가들 토론회 가져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2013년~2017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트홀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2013년~2017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권위는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등 4개 전략목표를 발표하고, 21개 성과목표와 그에 따른 주요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인권위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애관련 정책이 인권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의제에 따라 단편적·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 비율이 80.7%에 다다랐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월 평균 94건에 이른다.”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할 것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제시한 첫 번째 목표는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등을 추진목표로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안에 관련해 각 추진목표 별로 장애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등록·등급제와 관련해 제시한 추진 방향은 시기별로 배열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현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등록·등급제 개선’이 아닌, ‘현행의 획일적인 장애인 등록·판정제도의 폐지’와 ‘급여 수급 자격의 개별적 평가제의 도입’을 추진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애인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장애인복지 시설·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흐름에서 정부가 장애인에게 직접 비용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시설·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구입하는 흐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문제 발생시,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이의제기 대상을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유형 결정과 같은 처분 및 부작위로 한정하지 말고, 본인·보호자·대리인이 서비스의 부족·지연·거절, 직원의 행동이나 태도, 직원의 구성, 의견 수렴 부족 등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사회복지 신청권 활성화’ 목표 추가항목으로 △신청권의 명문화 △예산과 조직의 확보 △홍보 및 정보의 제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적인 부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부문으로만 접근했다.”며 “장애인에게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남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제한 폐지 ▲장애등급재판정 중단 ▲의료적 기준 이외에 개인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개인의 환경·욕구를 고려한 개인별지원체계 마련 ▲본인부담금 폐지 ▲정부 차원의 서비스 질관리 기준 마련 ▲활동보조인에게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환경 마련(장애인의 서비스를 잘라 보조인 수당 지급은 불합리함) ▲활동보조인 정규직 고용 의무화 ▲바우처 수수료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한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목표에 있어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는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은 자립을 위한 물적토대 마련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다. 하지만 시설거주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집을 구해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체험홈’이나 ‘자립주택’과 같은 ‘전환주거’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서울시뿐.”이라며 “지자체별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득활동이 어려운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야 하며, 부양의무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목표에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는 더 이상 ‘정보’의 이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시설이나 설비의 이용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이므로 시설접근권의 문제는 유형적인 접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장애인의 접근권의 편의제공의 측면이 아닌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토론을 마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안들이 인어공주처럼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할 것
2부에서는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따른 인권위의 추진목표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 기회의 보장 ▲장애인 주거 지원 제도 강화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개인의 이동권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먼저,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는 “5년이란 시간은 ‘단기’나 ‘중기’로 보이며 이러한 시간적 범주의 설정은 인권증진 계획의 현실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5년으로 설정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실현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소득보장 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직업영역개발팀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남 팀장은 특히 독일의 ‘해고보호제도’와 ‘중증장애인대표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고보호제도’는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면 고용주가 통합 사무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고 예고기간은 최소 4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중증장애인대표제도’는 선출된 중증장애인대표가 그가 속한 기업체나 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실천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장애인가구에 적용할 것 △실효성 있는 장애인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의 현실화 △주택정책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은 국장은 또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가톨릭대학교 재확의학과 김윤태 교수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윤태 교수는 인권위가 마련한 건강권 관련 내용에 대해 “솔직히 실망스러웠다.”고 밝히며 “다 갖고 있어도 건강이 나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만큼, 건강권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밝히고 ▲진료 수가(酬價)의 차등화(중증장애인 및 특정 장애인 수가에 가중치를 둘 것)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재활의료서비스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 ▲장애특성별 건강관리체계 도입 및 보건의료정보 제공 강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 정책이 균형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접근권과 이동권 등을 분리해 생각해선 안된다.”며 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구했다.
배 사무총장은 특히 이동편의시설이 미설치 된 일부 대중교통이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정보 접근, 즉 문자안내판 및 안내방송(음성안내)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장애인교육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 주장을 펼치며 △기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 △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에 개정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일반교육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실제 장애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학습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 필요, ▲고등교육의 차별 해소 및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하며 “장애인 교육권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 측면을 꼼꼼하게 살펴 각각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다중적 차별 겪고 있는 장애인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3부에서는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와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시정·예방’과 관련해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목표로 선정했으며,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인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선임연구원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한 ‘모니터링 강화’에 있어 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정책이행 및 성과, 차별인식은 보건복지부로,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실태는 인권위로 모니털이 영역과 역할을 이원화하고, 더불어 당사자 진영이 복지부와 인권위의 활동 및 정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독자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계획을 지지한다. 하지만 인권위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진정 조사 처리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전담 주체가 반드시 인권위여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인권교육은 인권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지원 및 권리옹호 체계의 구축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히며, “인권위가 제시한 방안 중 형사사건 전담조사제와 같이 구체성을 지닌 제도 도입이 제시된 반면, 소득보장,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활체육 등의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증진 계획안에 대해 용인정신병원 신동근 정신과전문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시 퇴원 후 보호체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 입원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장애인이 퇴원할 경우, 지역사회로 돌아갈 여건을 법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증진 계획안에 있어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국장은 환영을 표하며 “임신, 출산, 육아에 국한하지 말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도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선임연구원이 “출산지원을 장애여성에게만 국한함으로 인해 장애남성이 있는 가정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출산지원 대상을 장애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신 사무국장은 “장애여성의 욕구가 간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위를 거친 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안)’을 국무총리 및 관련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 발제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2013년~2017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