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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겨울 난방비 지원,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작성일2017.10.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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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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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난방비 지원, 11월부터 시작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시행, 이달 18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많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경우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1달 연장한 2018년 5월까지로 확대해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1천원 늘어난 8만 4천원, 2인 가구는 4천원 늘어난 10만 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원 늘어난 12만 1천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2.12.31.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2.01.01.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이번달 18일부터 2018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2,700여 가구가 늘어난 36,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 시 관계자는 “올해는 바우처 신청과 접수기간을 앞당기고 사용기간을 늘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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