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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장애예술인들의 ‘현주소’ 작성일2012.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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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9월 10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씁쓸한 장애예술인들의 ‘현주소’법·실태조사 "빈약"…국회·정부도 ‘무관심’ ‘한국장애인예술백서’ 속 실태와 방안 소개 “장애인이 연극한다고 하면, ‘이제 살만한가 보다?’ 라는 편견어린 시선이 아직도 사회에 팽배해요.” (장애인 연극배우 A씨)“첫번째는 돈이고, 그 들어간 돈이 판매가 되어 갖고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될 경우에 빚이 되잖아요. 전시회하고 빚을 진 사람이 꽤 되더라구요. 운이 좋아 들어간 것 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시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야” (크로키 화가 석창우)“어쨌든 시각 장애인이고 그 희귀성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사는 부분은 있지만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메인 스트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노와 한은 있는거죠.” (클라리넷 연주가 이상재)도대체 우리나라에 장애인예술정책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대답은 ‘없다’다. 지난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 비예술활동 수입을 포함한 월수입이 90.6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며, 100만원 미만이 64.2%로 가장 높아 열악한 수입구조와 특히 정책에서 등한시 되고 있는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최근 발간된 ‘한국장애인예술백서’에서는 열악한 한국장애예술인들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발전해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예술백서’ 속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예술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법도, 실태조사도 ‘빈약’=현재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장애인 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실태 또한 빈약하기 그지없다. 장애인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네차례에 걸쳐 시행됐지만 장애예술인이란 집단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규모로 실시됐기 때문에 장애예술인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욕구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저 장애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국회도 정부도 ‘무관심’=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시작한 것이 17대부터다. 17대 국회에는 2명, 18대 국회에는 4명의 장애인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장애인예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예술을 발전시킨 국회의원은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18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뿐이다.문화사업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은 총 17가지지만, 이중 예술과 관련한 사업은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사업,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개 뿐이다.따라서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이 106억원이라고 해도 예술로 사용되는 예산은 40억원에 지나지 않아, 장애인체육 예산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공익적 차원 출연 필요=그렇다면 장애인예술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공익적 차원의 공연에서 장애예술인을 일정 비율 출연시키고, 문학이나 미술작품도 비율을 정해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을 장애인예술 공공 쿼터제도가 실시돼야 한다.미술 작품의 경우, 새로 건립되는 공공 건물을 장식할 때는 장애인 작품도 함께 들어가도록 한다면 장애인 미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해 연금을 받는 것처럼 장애인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예술 경력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고 활동을 열심히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한류사업에 포함해 ‘붐’ 일으켜야=중국장애예술단처럼 국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으로 공연을 다닌다면 국립장애인예술단을 통해 새로운 한류 열품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립장애인예술단이 성공하면 시립장애인예술단, 구립장애인예술단이 만들어져서 장애예술인 단원들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한국장애예술지원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만약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독립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장애인문화체육과 분리=장애인예술이 예술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를 체육에서 문화예술을 분리시켜 장애인예술과를 설치해야 한다.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장애인문화예술이 현재는 체육국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는 예술의 특성을 살려서 장애인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국에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 문제는 오로지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장애인체육 업무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듯이 앞으로 장애인예술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 중요한 업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한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0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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