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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 지불 법안 발의 작성일2012.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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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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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수송시설 운용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유대운·강동원·김춘진·민홍철·홍영표·김태원·김관영·윤후덕·박민수·도종환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또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 /  2012.08.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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