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5년(201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법 작성일2014.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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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방법산정예시)2014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420명, 장애인 4명(경증 2명, 중증 2명)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체의 부담금 산정※ 최종 부담금 납부액 : 44,220,000원 [①+② = 24,120,000원+20,100,000원] ① [3/4이상 구간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3명×670,000원×12개월=24,120,000원 ② [1/2~3/4미달구간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2명×837,500원×12개월=20,100,000원[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