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4년 최저임금 고시 작성일2014.03.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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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1. 최저임금액 : 5,210원2. 업종구분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4.1.1~2014.12.31[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