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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2014.0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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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12월 31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차별금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점자·음성변환용코드 보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23조 제3항 중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명확화 했다.또한 제21조 제1항 전단 중 “문자,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해 “문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했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도 규정했다.■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했고, 보건의 날·건강주간 지정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운영을 규정했다.■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도록 했다.특히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이 박에도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의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을 비롯해 피해아동 취학, 사생활 보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31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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