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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무늬만 ‘특별법’ 작성일2013.1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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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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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10월 31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무늬만 ‘특별법’

시행 5년, 구매비율 1%의 절반…‘강행 규정’ 필요
구매비율 상향, 대통령산하 위원회 설치 등도 제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의 절반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산하에 두고 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31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심포지엄’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가치창조 및 판로확대 방안을 제언했다.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구매액(재화, 용역)의 총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다. 5년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 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1년 0.55%, 2012년 0.49%,로 법령에서 정한 구매목표비 1%의 절반 수준의 불과하다.구매 품목도 몇 가지 품목에 한정돼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총 464억원의 매출 가운데 227억원(48.9%)이 사무용지류, 94억원이 화장용종이류, 29억원이 사무용양식 등 75% 이상이 특정 생산품에 제한적으로 구매돼있는 현실.이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책임과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 교수의 의견이다. 나 교수는 “현재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비율 결정,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 지정 등 제도의 중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1년에 2회 정도의 형식적 회의만 개최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상설기구로 둬서 구매 명령토록 하는 제도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나 교수는 “현재 복지부 장관이 우선구매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 복지부는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경우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뒀다. 명령제도를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우선구매제도의 품목과 비율을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나 교수는 “우선구매 비율 자체가 법률에 있지 않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상위법률도 가야한다”며 “비율도 5%로 늘려서 명령제도로 가야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구매하지 않는다고 행정적 처벌을 둘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이 무조건 하라고 명령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토론에 참가한 현장 전문가들도 이 같은 우선구매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있어 정부적인 영향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장봉혜림보호작업장 이상진 원장은 “현재 작업장에서 아쿠아젤리 향초를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데 판매 활성화에 대해 제한점이 많다. 모든 시설들이 그리 느낄 것”이라며 “시설의 3분의 1은 단순작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자체적 생산품을 만들 수 있지만 1% 구매비율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품목은 제한되 있는 현실”이라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이어 이 원장은 “우선구매특별법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일반법에 밀린다.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둬서 우선구매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구매비율 1%에 대해서도 3%, 더 나아가 5%까지 명령제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광우 원장은 “그리 약하다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서도 왜 상품을 사라고 명령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재 복지부 산하에 있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제 기능 발휘에 있어 부처 간 협조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권한이나 영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원장은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품목과 비율을 구매 명령토록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시설이 많다. 진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윤용구 부장은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만, 상당한 부분의 정부적인 영향력이 필요한 부분이 맞다”며 “미국은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굉장히 강력한 정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부 중심이다. 복지부가 대외협력 관계에 있어 역할이 큰 형편이 아니다 보니 불리한 여건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윤 부장은 “저희(개발원)도 직업재활시설협회와 함께 시설의 환경, 지원 등에 대해 정부에 많은 부분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목표치의 생산품을 구매 못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대외언론에 공개하는 수준 밖에 안된다. 법적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더 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하겠다고 느낀다. 꿈드래 공공캠페인 등 제품의 인식 개선에 보다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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