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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똑똑히 알기 작성일2013.1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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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10월 25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보험적용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똑똑히 알기

대상, 신청절차, 급여비 청구 등 ‘원스톱’ 소개

이 달부터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구입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나 어려운 말로 써져있는 ‘고시’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자세보조용구란?=먼저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세보조용구는 척수손상이나 중증 뇌성마비 등 장애인이 앉기 등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로, 보조기구 사용으로 성장이나 각종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먼저 몸통 및 골반지지대의 경우,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데 사용되며, 머리 및 목 지지대는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수 있다.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리 및 발지지대가 있다.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몸통 및 골반지지대에 대해 실시하고, 이 경우,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머리 및 목 지지대 등 3가지 용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보험급여 대상자는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2급으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다.
세부인정기준을 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은 GMFCS검사에서 4~5등급을 받거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Cobb’s(각20도이상) ▲척추전후만(각50도이상) ▲Hip migration index(30%이상)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된다.18세 이상의 경우는 도수근력검사에서 하지 0~2등급을 받거나, 또는 앞서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해당 결과를 받으면 된다.지체장애는 나이와 상관없이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결과는 뇌병변 장애와 같다.■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적합여부 검사를 통해 급여 대상을 받았다 ‘얏호’. 그렇다면 의사에게 보장구 처방을 받고, 적합시보장구처방전을 발행받아야 한다. 이후 급여결정을 신청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 받는다.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때서야 등록된 업소, 등록된 업소를 찾아가 보장구를 구입한 후,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과 의사의 최종 검수를 거친다. 이후, 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1부 등이다.이 중, 공단에 비치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쓰는 법이 가장 복잡한 부분인데,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본인부담액, 공단 부담금액을 기입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 ‘급여비 청구’=먼저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표기된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을 원 단위로 표기하면 된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세보조용구의 기준액은 ▲몸통 및 골반지지대 88만원 ▲머리 및 목 지지대 21만원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만원 ▲다리 및 발 지지대 24만원 등이며, 이들의 내구연한은 모두 3년이다.
이어 고시금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으면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 가격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실구입금액은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원 단위로 적으면 된다. 이어 ‘본인부담액’과 ‘공단 부담금액’이 가장 복잡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기준액 167만원, 고시금액 200만원짜리 전동스쿠터를 2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200만원의 80% 160만원이다.본인부담금은 최저가 167만원의 20%인 33만4천원과 고시금액 범위(200만원)에서 최저금액(167만원)을 뺀 33만원을 합산, 총 66만4천원이다. 단,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험급여 기준액은 150만원으로, 150만원이 넘는 용구는 최대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이처럼 급여비를 청구하면 이후, 공단에서 지급기준에 맞게 급여비를 통지하게 된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 서식자료 > 보험급여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5 1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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