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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어디?’ 작성일2013.07.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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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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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어디?’

지차체, 장애인단체 등 10곳 소개…소송지원도 가능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지자체, 공익을 위한 변호사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장애나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도 각각 장애인을 위해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무료법률 상담, 혹은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살펴본다.■서울시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서울시 거주 장애인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서울시는 장애,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폭력 등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음 졸였던 시민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무료법률 상담에는 인권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법령해석 등을 돕고, 법적 구제절차 안내까지 돕는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진행된다.상담 방문상담만 가능한 만큼 희망자는 전화(2133-6378~9) 또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사이트에 먼저 접속해 우선 예약하면 된다.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하남시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 화면캡쳐. ⓒ하남시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하남시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 연대는 시청민원봉사실 내에 센터(www.hnable.or.kr)를 설치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무료소송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센터에는 상담책임관이 항시 상주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형사, 가사사건을 비롯해 무료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과 부동산 창업, 세무 행정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상담은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전화 상담(031-790-6465)도 병행한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www.kpil.org)은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노숙자 등 소수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피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법률자문을 원하는 사람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홈페이지의 "교육·소송 신청하기" 페이지(www.kpil.org/project/lawsuit.php)에서 자신의 사례를 등록하면 된다.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02-3675-774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홈페이지 화면캡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장추련(www.15771330.or.kr)은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운영, 장차법에 기반한 장애인차별 상담, 법률지원, 법 시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번’으로 전화하면 전국 50개 상담소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된다. 이는 차별 대응 및 법률지원, 장차법 시행 모니터 및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또한 장추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례자와 상담가간의 소통과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연구소 인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1월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권리 옹호를 위해 인권상담과 공익소송지원단을 운영, 법률자문과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 ‘1577-5364’ 또는 ‘02-2675-8153’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www.15775364.or.kr/)를 통해 상담 사례를 접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화면캡쳐.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www.klac.or.kr)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 도시영세민 등에 대해 무료로 민·가사, 형사사건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다.이를 위한 상담은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 중 하나를 택일해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 희망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된다.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소송 대리 등의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공단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민·가사 사건, 형사사건을 포함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이다.■법무부 ‘법률홈닥터’= 법무부(www.moj.go.kr)는 취약계층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법률홈닥터’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전국의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법률상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변호사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한다.문의 : 법무부(02-2110-3000)




 


▲삼성법률봉사단 홈페이지 화면캡쳐. ⓒ삼성법률봉사단■삼성법률봉사단= 봉사단(www.slas.or.kr)은 법에 무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변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법률상담은 모든 법률분야에 대해, 변론활동은 형사사건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한 뒤, 당일 법률상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다.문의 : 삼성법률봉사단(02-2023-4940)■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hhopeandlaw.org)은 지난해 2월 창립한 비영리 공인인권변호사 단체로 공익증진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옹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희망법 전화(02-364-1210), 이메일(hope@hopeandlaw.org),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사, 민사, 형사, 파산 및 면책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는 면접상담과 전화(1644-7077)상담, 인터넷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면접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26 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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