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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작성일2013.07.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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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42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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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25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8월 1일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의 범위 내에서 2~3년간 운영된다.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이상일 때 지원된다.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25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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