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복 급여, 일률적 삭감 ‘방지’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국민연금 중복 급여, 일률적 삭감 ‘방지’ 작성일2013.07.31 13:16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447 댓글0

본문


※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22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국민연금 중복 급여, 일률적 삭감 ‘방지’

최동익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를 조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 정지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2년 한 해 동안 중복급여 조정으로 감액된 사례를 보면 많게는 100만원까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박모씨의 경우, 60세가 넘어 노령연금을 매월 약 40만원씩 받고 있던 중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약5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으나, 공단 측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하든지 현재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의 20% 추가지급을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울며겨자먹기로 박씨는 금액이 더 많은 유족연금을 선택했다. 이렇게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급여삭감을 당하고 있는 사례는 2008년 3만2899건 이후로 매년 증가, 2012년 총 5만802건에 달했다.이에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사회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최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아 두 개의 급여를 모두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현행처럼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22 14:12:00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