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시 전체 공무원 6% "장애인"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8월부터 서울시 전체 공무원 6% "장애인" 작성일2013.07.31 13:15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495 댓글0

본문

※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26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8월부터 서울시 전체 공무원 6%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공포안’ 의결

오는 8월부터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 25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공포안’ 등 총 4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로 하되, 전체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했다.투자·출연기관의 경우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5%를 고용하되, 전체 정원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26 09:51:22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