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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법 개정안, 나쁜 결과 초래할 수도” 작성일2013.07.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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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6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정부 기초법 개정안, 나쁜 결과 초래할 수도”

허선 교수, 근로능력자가구 의료급여 제외 가능성 커
수급대상 늘리는 것보다 사각지대 줄이는 정책 ‘필요’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에이블뉴스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급여를 분리했을 때 각 급여별 연계와 조정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수급자 입장에서 현재 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종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를 분리해 차등적으로 처우(부정적 차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정부의 개편방안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무능력 가구’와 ‘가구별 지원기준 이상이나 의료 욕구가 있는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능력자가구 경우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정부는 지난 5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상대적 빈곤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하는 한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 지원하던 급여방식을 개별 맞춤형으로 바꾸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돼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차등별로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위소득 수준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으며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것을 앞으로는 ‘중위소득과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기로 한 것.또한 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보사연이 발표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보면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40%, 주거는 40~50%, 교육은 50%선에서 정하고 이들 급여는 각 부처별로 전담한다는 것.허 교수는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가 아닌 근로능력자가구원의 경우는 의료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혜택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근로능력자에게는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밝힌 점을 통해 추정해 보면 일부 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생계급여의 혜택보다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보사연 안에서 근로능력자가구가 생계급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입법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외에도 허 교수는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개선안으로는 소규모의 대상만 수급자로 포함될 뿐 상당수의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보사연의 개편안을 볼 때 예산이 많지 않은 교육급여의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계획대로 부양능력 판정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현행 방식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대규모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특히 허 교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비곤층이 약 117만명이나 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뒤로 한 채 차상위계층에게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방향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에 따라 “대상을 위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주최로 지난 7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초법 개정안 평가 빈곤정책 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06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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