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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싣고 다니는 장애인 차량 작성일2013.04.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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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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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싣고 다니는 장애인 차량2000cc배기량 적어 불편…확대 등 조치 강구해야 장애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정책솔루션위원회는 최근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 확대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정책솔루션은 장애 관련 14개의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장애인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지난 1995년부터 2000cc이하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급 확대 등으로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LPG연료차량은 트렁크의 유용면적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해 보장구를 싣고 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 정책솔루션은 “안전행정부는 현행 2000cc로 제한되어 있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거나,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04 1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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