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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권익옹호정보 - 장애인학대(신체적학대) 작성일2023.0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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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애
조회수 54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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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권익옹호정보 - 장애인학대(신체적학대) 1번 카드뉴스(본문 내용 참고)1월 권익옹호정보 - 장애인학대(신체적학대) 2번 카드뉴스(본문 내용 참고)1월 권익옹호정보 - 장애인학대(신체적학대) 3번 카드뉴스(본문 내용 참고)1월 권익옹호정보 - 장애인학대(신체적학대) 4번 카드뉴스(본문 내용 참고)1월 권익옹호정보 - 장애인학대(신체적학대) 5번 카드뉴스(본문 내용 참고)1월 권익옹호정보 - 장애인학대(신체적학대) 6번 카드뉴스(본문 내용 참고)

안녕하세요! 중구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입니다!

2023년 한해동안 매월 권익옹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 신체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학대의 종류로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유기/방임이 있습니다! 


2023년 1월의 주제인 신체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권익옹호정보 주제 :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징후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거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 행동적 징후

  • ㆍ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함
  • ㆍ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임
  • ㆍ집에 가는 것이나 가족(부모, 형제 등)을 두려워함
  • ㆍ일상적인 공간(집, 학교, 직장, 이용기관 등)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ㆍ특정장소(화장실, 특정한 방, 창고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ㆍ일상적으로 하던 행동에 변화가 생기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을 하지 않음
  • ㆍ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순종함
  • ㆍ바깥 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ㆍ외부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계함


●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탈골, 출혈, 화상 등의 상흔
  • 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처
  • ㆍ물건이나 도구 형태의 상처, 멍
  • ㆍ밧줄 자국(묶인 흔적)
  • ㆍ지나치게 피로해 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있음
  • ㆍ두통, 어지럼증,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됨


위 징후를 통해서 장애인 학대, 특히 신체적 학대를 알 수도, 의심 할 수도 있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보았다면, 의심된다면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가 의심되는 경우장애인 학대 신고를 해주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긴급전화 경찰 112



2월에는 장애인학대 -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학대신고해주세요 #우리이웃을위해신고해주세요

#장애인학대신고미루지마세요 #신체적학대누구든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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