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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작성일2022.03.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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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64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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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신청대상: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함 2021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게액이 2억원 미만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신청대상: 상반기(21.9.1.~9.15. 신청 21년 12월 중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지급) 하반기(22.3.1~3.15.신청, 22년 6월 중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지급액 계산 에시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ㅏㄴ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4백만원+6백만원 = 10백만원 하반기지급액: 1,385,000-477,400=907,600원 A씨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21.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음


◆ 신청대상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1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상반기]

- 신청기간 : ’21.9.1.~9.15.

- 지급시기 : ’21.12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 신청기간 : ’22.3.1.~3.15.

- 지급시기 : ’22.6월 중

-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금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정기분 지급(9월) 시 정산


◆ 지급액 계산 예시

Q. ’21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A.

- 총급여액 : (상반기총급여) 4백만 원 + (하반기총급여) 6백만 원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 1,385,000* - 477,400 = 907,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한 215,100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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