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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작성일2022.0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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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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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해야할 일, 첫번째 유급휴가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두번째, 생활지원비 1.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1인(34,910원) 2인(59,000원) 3인(76,140원) 4인(93,200원) 5인(110,110원) 6인(126,690원)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하세요 3.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공통1.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및 제공 받은 입원, 격리자(중복지원 제외) 2.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 '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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