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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작성일2022.0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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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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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경형승용 및 승합차를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지원방법: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됩니다.(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인출됩니다.)지원금액: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됩니다.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경차 소유자라면 주목!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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