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말고 중증장애인증명서? 작성일2021.0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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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이전 1등급에서 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심한 장애(구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등급)의 2단계로 개편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제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심한(중증) 장애 구분에서 개편에 따른 괴리가 발생, 장애연금 신청 및 각종 감면제도에서 이로 인한 혼선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 활동 또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혼선으로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의 경우 현재의 심한 장애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1-2 등급 및 3등급 중 중복장애만 신청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전 단일 장애 3등급으로 심한 장애에 속한 경우에는 신청 및 수혜가 불가능하다.
직업재활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다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장애등급제 개편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다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의 시행 취지에 맞도록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나 그리 활발히 이용되지는 못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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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