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2020.1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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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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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10월 13일 개정·시행-
○ 계도기간 2020년 11월 12일가지(30일)
○ 과태료부과 2020년 11월 13일부터
○ 부과대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조치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대상시설 |
집합제한 조치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
마스크 불인정 |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 |
○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예외자 |
만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예외사항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세요!
*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