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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작성일2020.08.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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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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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남은 휴가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하여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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