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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AtoZ 작성일2020.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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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41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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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가 추가 지원된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속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 내려 보낸 발달장애인 중‧고교생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지원대상나이에 관계 없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이들에게 특별지원급여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추가 지원하며, 27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한다. 보호자일시부재 등 다른 특별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가능하다.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재학증명서 1부다. 단,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없이 읍면동에서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실시간 결제가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하다.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8월 26일 이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된다. 청구기한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90일 이내며, 청구등급 및 사유 모두 ‘발달장애인 방학돌봄’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한다. 다만,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개학 후 제공 등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호 한다. 승인 후 부적정 청구임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된다.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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