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작성일2020.06.17 16:43

페이지 정보

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463 댓글0

본문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7월부터 12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이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내용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