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일2020.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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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추가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수)~6월 19일(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at4u.or.kr), 거주지 군.구청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
○ 보급대상자 선정: 2020년 7월 17일(금)
○ 상담전화: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107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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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40000000.asp?UpCod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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