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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지분야 주요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 작성일2019.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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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541 댓글0

본문

내년부터 많은 복지분야에서 주요제도가 개정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 보육료체계 개편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시행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도입

5개 분야이다. ​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급여와 대상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만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된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3인실 입원료 지원, 조산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 지원대상을 만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한다.

또한,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으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 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된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노인돌봄사업들을 통합해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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