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행기 탑승편의·우선좌석 제공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장애인 비행기 탑승편의·우선좌석 제공 작성일2019.12.09 14:30

페이지 정보

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629 댓글0

본문

내년 2월 28일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하고 우선좌석운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