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사업 작성일2019.1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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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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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진단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규 장애인 등록 또는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무적 재판정 기간의 도래 또는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대상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원) |
|
진단비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
40,000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의 경우 |
40,000 |
||
그 외 기타 장애의 경우 |
15,000 |
||
검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
최대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