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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작성일2019.11.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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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456 댓글0

본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지난 5월 마감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는 12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고, 12월 2일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으로,1​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원~4천만원을 밑돌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 ~ 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70만 원으로, ​국세청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는데요.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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