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작성일2019.05.29 14:09

페이지 정보

형선화
조회수 530 댓글0

본문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예)「의료법」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

 ○ 지난 해 12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였음

   -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수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 진행 (장애인건강권법 제17조의2)

 ○ (결손처분)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②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